자격증
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 소방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 시 소방공사로 계약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소방공사 중 땅을 파기도 하며 토목공사 비율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특수건설공사-소방공사 비율이 높으면 특수건설로 보고
토목공사 비율이 높으면 토목공사로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을 소방으로 했으면 특수건설공사 비율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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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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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보통 저러한 공사를 집행 하였을 때 명확하게 잡기 어렵다면, 개정코드 즉, 항목을 나누어서 항목별로 카데고리를 잡아서 집행하시는 것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동일 구역에서 건축, 전기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수건설 보다는
건축공사 요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건축공사 요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