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실용적인과장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결혼식 미 진행 직원 경조휴가 지급 문의 건직원이 배우자 출산 예정으로 결혼식은 미 진행하였습니다혼인신고는 하여 경조금은 주었는데, 결혼식 및 신혼여행 미 진행하였다고 경조 유급휴가는 반려 당했는데내부 복리라서 문제될부분은 없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 지급금 세금계산서 수취 받았을 때 문제 소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스마트빌 수수료 결제가 통장연결로 인해 회사가 아닌 제 개인돈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회사통장에서 제 개인통장으로 수수료 다시 입금받았는데추후 세금계산서가 회사로 발급 되었습니다혹시 문제 될 부분 있을까요?정리하자면스마트빌 수수료 11,000 → 개인통장결제 회사 계좌 → 개인통장 이체해줌세금계산서 스마트빌→회사로 발급 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가불 시 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직원 가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게 자꾸 생기네요,,정확히는 가불은 아니고 06월에 일한분을 원래 7/15 지급이나 7/7 선 지급 요청하셨습니다 (일부)그런데 05월에도 이미 비상시 지급을 받으셨고 3개월 분할 공제 중이며, 06월 급여 시 잔여상환금 공제 예정입니다제 생각에는 05월 급여 비상시 지급을 05~06월 공제하는 것은 06월 급여(근무는 다함)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다른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05월 급여 EX. 400만원 - 잔여상환금 170 - 최저생계비 150 = 190만원까지 가능 인지05월 급여 EX. 400만원 - 잔여상환금 170+금번 06월 100만원 - 최저생계비 150 = 지급 불가능 인지비상시 지급하는것과 공제는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공제도 한번에 다 이루어져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가불 최저생계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직원 가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ㅠ직원이 05월 근무 급여를 06월에 가불 요청하셨고 가불 드렸습니다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해 분할 공제 진행 중입니다현재 06월 급여 다 하셨고 7월 지급 예정인 근로분을 추가 가불 요청하셧습니다1. 6월 근무 분을 7월 급여일보다 선 지급 후 8월 급여에 공제해도 되나요?(최저생계비 때문에)2. 6월 급여에서 - 5월 상환금 - 최저생계비 = 지급 한도 맞나요?3. 아니면 6월 급여 - 5월 상환금 = 지급금 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으면 안되는 건 가요최저생계비 기준이 헷갈립니다분할 상환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급여가 430만원 - 상환금 80만원일때 최대 가불금을 얼마인가요?그리고 세전/세후 급여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가불 요청 몇번이라도 해드려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는 한달 근로를 다음달 15일에 지급 중입니다직원분중 05월에 가불하신 분이 있는데06월 근로분 중에서도 추가 가불 요청하셔서 문의 드립니다근로기준법 45조에 의해 질병 가불을 해드리곤 있는데한번 요청했던 분이 추가로 또 요청할 경우도 계속 들어드려야 하나요?질병으로 인하며, 근무는 다 하여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는 몇번이라도 해드려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가불요청 관련 한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한달 근로를 다음달 15일에 지급 중입니다직원분중 05월에 가불하신 분이 있는데06월 근로분 중에서도 추가 가불 요청하셔서 문의 드립니다근로기준법 45조에 의해 질병 가불을 해드리곤 있는데한도도 정해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면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산재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드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이고,한달 남짓 일하신 일용직 분이 퇴사 후(별도 연락은 없었음)산재 요청을 하였고 질병으로 산재 승인받았습니다금년 09월 부 산재 종료인데 만약 종료 후회사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요청 시 2년 이상분을 다 드려야 하나요?드려야 할 시 한달 임금이 기준이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 퇴직금 계산 중입니다 2023년 06월 입사 / 2026년 05월 퇴사 계산식 중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에서 계속근로일수와 3개월간 총일수 계산이 헷갈립니다 15시간 미만 근무 주는 없습니다 1. 건설일용직이니 실제 근로한일수만 합산 (ex. 총 480일) 및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도 실제 근무일수 (ex.총 38)= 이렇게 하니 하루 일당이 나옵니다2. 직원처럼 총 3년 일수 (ex.1077일) 및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92일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2번이 퇴직금이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불금 공제시에도 최저생활비 잔여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직원 한분 급여 중 일부를 급여일보다 7일 앞당겨드렸습니다가불금을 일시공제 하려고하는데가불금공제시에도 최저생활비는 남겨두어야하나요분할공제한다면 이자 받아야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일요일 근무 시 수당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급여 담당입니다일용직 분 중 한분이3월 5일 (화) 6일 7일 8일 9일(주말) ~~ 근무하셨습니다월요일은 출근하지 않으셨을때3월 9일 일요일은 몇 공수를 드려야하나요?2배 드려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