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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요양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산재 요양 중인 직원분이 있습니다2025.09~저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매 월 12월에 1년분을 납입하고 잇는데현재 계속 산재 중이셔서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잡고 납입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최종 퇴사 시 납입 드려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3명의 근무요일을 다르게 계약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며, 매주 일요일로 한다.단, 업무사정 또는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로자는 매주별 마지막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부 월-금 근무)저희가 현재 한곳의 현장에 관리자를 세명 정도 채용할 생각인데한명은 월-금한명은 화-토한명은 수-일 이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연장수당 이라던지 주의 할 점 궁금합니다.상호 협의만 있으면 근로 요일은 상관이 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추석상여금 귀속월보다 빨리 지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추석상여금 귀속을 09월로 하고 8/31일에 지급해도 상관없나요?보통 귀속보다 늦게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일찍 지급 하라고 하셔서회계 처리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석 상여금 지급 시기 문으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추석 100 상여금 지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직원들이 일찍 받고 싶어해서 한달전 상여 지급 시 문제없을까요 대상과 금액은 같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지원금 통장 회계 처리 방법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 5만원 지급 / 경영자협회에서 근로자에게 개인통장으로 5만원 지급해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이 경우 회사통장 근로자 지급금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원 급여에서는 지원금으로 과세 처리 했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결제 후 최종 환급금 통장으로 수령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카드로 매월 식당 월대를 결제하는데 최종 정산 환급금을 회사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1. 회사가 일반비용(통장)/법카/계산서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 일반비용일까요?(일반비용 예시 경조금,관리비 등)2. 법인카드 전표 밑에다 환급금 기재하여 상계처리 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결혼식 미 진행 직원 경조휴가 지급 문의 건직원이 배우자 출산 예정으로 결혼식은 미 진행하였습니다혼인신고는 하여 경조금은 주었는데, 결혼식 및 신혼여행 미 진행하였다고 경조 유급휴가는 반려 당했는데내부 복리라서 문제될부분은 없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 지급금 세금계산서 수취 받았을 때 문제 소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스마트빌 수수료 결제가 통장연결로 인해 회사가 아닌 제 개인돈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회사통장에서 제 개인통장으로 수수료 다시 입금받았는데추후 세금계산서가 회사로 발급 되었습니다혹시 문제 될 부분 있을까요?정리하자면스마트빌 수수료 11,000 → 개인통장결제 회사 계좌 → 개인통장 이체해줌세금계산서 스마트빌→회사로 발급 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가불 시 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직원 가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게 자꾸 생기네요,,정확히는 가불은 아니고 06월에 일한분을 원래 7/15 지급이나 7/7 선 지급 요청하셨습니다 (일부)그런데 05월에도 이미 비상시 지급을 받으셨고 3개월 분할 공제 중이며, 06월 급여 시 잔여상환금 공제 예정입니다제 생각에는 05월 급여 비상시 지급을 05~06월 공제하는 것은 06월 급여(근무는 다함)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다른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05월 급여 EX. 400만원 - 잔여상환금 170 - 최저생계비 150 = 190만원까지 가능 인지05월 급여 EX. 400만원 - 잔여상환금 170+금번 06월 100만원 - 최저생계비 150 = 지급 불가능 인지비상시 지급하는것과 공제는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공제도 한번에 다 이루어져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가불 최저생계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직원 가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ㅠ직원이 05월 근무 급여를 06월에 가불 요청하셨고 가불 드렸습니다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해 분할 공제 진행 중입니다현재 06월 급여 다 하셨고 7월 지급 예정인 근로분을 추가 가불 요청하셧습니다1. 6월 근무 분을 7월 급여일보다 선 지급 후 8월 급여에 공제해도 되나요?(최저생계비 때문에)2. 6월 급여에서 - 5월 상환금 - 최저생계비 = 지급 한도 맞나요?3. 아니면 6월 급여 - 5월 상환금 = 지급금 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으면 안되는 건 가요최저생계비 기준이 헷갈립니다분할 상환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급여가 430만원 - 상환금 80만원일때 최대 가불금을 얼마인가요?그리고 세전/세후 급여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