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가불 시 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 가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게 자꾸 생기네요,,

정확히는 가불은 아니고 06월에 일한분을 원래 7/15 지급이나 7/7 선 지급 요청하셨습니다 (일부)

그런데 05월에도 이미 비상시 지급을 받으셨고 3개월 분할 공제 중이며, 06월 급여 시 잔여상환금 공제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05월 급여 비상시 지급을 05~06월 공제하는 것은

06월 급여(근무는 다함)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05월 급여 EX. 400만원 - 잔여상환금 170 - 최저생계비 150 = 190만원까지 가능 인지

05월 급여 EX. 400만원 - 잔여상환금 170+금번 06월 100만원 - 최저생계비 150 = 지급 불가능 인지

비상시 지급하는것과 공제는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공제도 한번에 다 이루어져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앞당겨 지급해야 하고, 기존 선지급금 회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