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가불 시 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 가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게 자꾸 생기네요,,
정확히는 가불은 아니고 06월에 일한분을 원래 7/15 지급이나 7/7 선 지급 요청하셨습니다 (일부)
그런데 05월에도 이미 비상시 지급을 받으셨고 3개월 분할 공제 중이며, 06월 급여 시 잔여상환금 공제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05월 급여 비상시 지급을 05~06월 공제하는 것은
06월 급여(근무는 다함)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05월 급여 EX. 400만원 - 잔여상환금 170 - 최저생계비 150 = 190만원까지 가능 인지
05월 급여 EX. 400만원 - 잔여상환금 170+금번 06월 100만원 - 최저생계비 150 = 지급 불가능 인지
비상시 지급하는것과 공제는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공제도 한번에 다 이루어져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