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가불 최저생계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 가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ㅠ
직원이 05월 근무 급여를 06월에 가불 요청하셨고 가불 드렸습니다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해 분할 공제 진행 중입니다
현재 06월 급여 다 하셨고 7월 지급 예정인 근로분을 추가 가불 요청하셧습니다
1. 6월 근무 분을 7월 급여일보다 선 지급 후 8월 급여에 공제해도 되나요?
(최저생계비 때문에)
2. 6월 급여에서 - 5월 상환금 - 최저생계비 = 지급 한도 맞나요?
3. 아니면 6월 급여 - 5월 상환금 = 지급금 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으면 안되는 건 가요
최저생계비 기준이 헷갈립니다
분할 상환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급여가 430만원 - 상환금 80만원일때 최대 가불금을 얼마인가요?
그리고 세전/세후 급여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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