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가불 최저생계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 가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ㅠ

직원이 05월 근무 급여를 06월에 가불 요청하셨고 가불 드렸습니다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해 분할 공제 진행 중입니다

현재 06월 급여 다 하셨고 7월 지급 예정인 근로분을 추가 가불 요청하셧습니다

1. 6월 근무 분을 7월 급여일보다 선 지급 후 8월 급여에 공제해도 되나요?

(최저생계비 때문에)

2. 6월 급여에서 - 5월 상환금 - 최저생계비 = 지급 한도 맞나요?

3. 아니면 6월 급여 - 5월 상환금 = 지급금 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으면 안되는 건 가요

최저생계비 기준이 헷갈립니다

분할 상환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급여가 430만원 - 상환금 80만원일때 최대 가불금을 얼마인가요?

그리고 세전/세후 급여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민법 제162조 등에 의거하여 가불금 상계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이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 원의 최저생계비는 반드시 근로자의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 430만 원인 경우 법정 공제 한도(통상 급여의 1/2)를 고려하되, 세금 및 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에서 최소 185만 원을 뺀 금액이 실질적인 월별 최대 가불 공제 가능액이 됩니다. 계산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세후 실수령액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 공제 시점에 세금과 상환금을 뺀 금액이 185만 원 미만이 되지 않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