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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가젤212
착실한가젤21223.11.20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중도 입사, 퇴사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일할 하여 지급


1. 6월7일 중도 입사

기본급 2,083,333원

월~금 주5일 8시간 근무

수습기간 월급여 90% 지급


세전 1,499,999원

세후 1,462,219원

공제 공제액

고용보험 13,490

소득세 22,090

지방소득세 2,200


2. 10월 6일까지 근무 후 중도 퇴사

기본급 2,083,333원

월~금 주5일 8시간 근무

월급여 100% 지급


세전 470,430원


일할 계산한 금액이 모두 맞을까요?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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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없습니다.

    2. 2,083,333/31*6=403,230원(세전)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

    (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2. 6월 7일 중도입사의 경우

    2,083,333 x 24 / 30으로 계산하여 1,666,666원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90%이므로 1,499,9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10월 6일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2,083,333 x 6 / 31로 계산하여 403,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역일수로 계산한 월급여액은 맞으나, 소득세가 다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역일수로 6일이 아닌 7일의 급여에 대해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