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직원 가불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틀치를 먼저 입금 해달라고 하여 가불을 해줬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지급에 가불금 차감이라고 적어야될지?
공제에 적어야 할지? 문의드려요
가불금 차감으로 명시를 해야하는지? 가지급금으로 명시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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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인지 인지할 수 있으면 모두 유효합니다. 구제적으로 '0월0일 선지급한 임금 공제' 로 적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불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급여 자체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임금 공제항목에 포함하여 삭감해야 합니다. 명칭은 가불금 공제 또는 차감으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