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체불임금총액 칸에는 소득세랑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아야할 금액을 써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퇴직금액과 기타체불금액에 무엇을 써야하나요..? 안써도 되나요?
임금 지급일 칸에는 해고 전에 정했던 알바비 지급 날짜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해고를 할 당시에 2주 안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해고당한 날 기준으로 2주 뒤의 날짜를 써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니까 서면이고 내용에는 무엇을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