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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후루티112
차분한후루티112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달에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이 (퇴사2/3)

2/1-2/3 0원

1/1-1/31 1,200,000

12/1-12/31 1,200,000

11/4-30 1,080,000

이렇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11/1-11/30 1,200,000 이렇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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