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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맑은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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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원래 월급날은 매월 말일이고 금액은 2,693,160원입니다.

월급일-실지급일

02/29-03/04

06/30-07/01

08/31-09/05

09/30-10/08

10/31-11/10

*11/30

-12/11 200만원 선지급

-12/27 나머지 입금

12/31 일 월급은 1월 10일 지급 예정입니다.

10일에 받는다고 쳤을 때 총 일수가 63일인데

63일이 맞는지와 63일이 맞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일정 기간 및 일정 금액 이상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래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이직 1년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