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근거 법조항 좀 알 수 있을까요?
매달 10일이 급여지급일입니다.
11월10일(10월 급여), 12월10일(11월 급여) 총 2개월 전액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12월12일 퇴사했습니다.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 상담을 통해 답변을 받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임금체불 기간이 6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는데
해당 내용의 근거 법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 법 몇 조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법조항을 찾아서 다시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내용은 해당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해석을 기반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