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준 임금지연 날짜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먼저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9월분) 10/10 = 50% 지급

10/14 = 50% 지급 (4일 지연)

(10월분) 11/10 = 약 30% 지급

11/12 = 약 20% 지급

12/23 = 남은 50% 지급 (43일 지연)

(11월분) 12/10 = 50% 지급

12/23 = 50% 지급 (13일 지연)

월급명세서와 통장 내역에는 월별 급여가 다 적혀 있고

사내 게시판에도 12월 23일에 10월분과 11월분의 남은 50%의 급여가 입금된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기준

임급지연 날짜가 60일 나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여기서 '2개월 이상'은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지연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개월(약 60일), 월 급여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의 50% 이상(30% 기준 초과)이 9월분 4일 지연 (10/10~10/14), 10월분 43일 지연 (11/10~12/23), 11월분 13일 지연 (12/10~12/23)되었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지연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60일) 이상이므로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시 사직서에 반드시 "임금체불 및 지연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시고, 준비하신 증거 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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