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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미어캣24323.04.24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매달11일이 월급날 입니다

22년 월급 1,880,000원

23년 월급 1,960,000원

8월분 09.28 지급 (17일 지연)

9월분 10.25 지급(14일 지연)

10월분 11.15 지급(4일 지연)

11월분 12.16 지급(5일 지연) <총 40일 지연>

1월분 2.14일 1,000,000 일부지급

2.24일 960,000 모두 지급 완료

2월분 3.16일 700,000 일부지급

4.14일 1,000,000 일부지급

2월분 30만원 정도 미지급 상태

3월분 미지급 상태<현재 13일 지연>

1.임금체불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퇴사전에 나머지 월급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3. 1월분 2.14일 1,000,000 일부지급

2.24일 960,000 모두 지급 완료<- 이 경우 지연 임금체불 날짜가 14일이 되는건지 24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24일이 임금체불 날짜가 되면 1년 중 60일이 초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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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일수를 합해서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상관 없습니다.

    3. 11일이 월급날이고 24일에 모두 지급했으면 13일입니다만, 왜 24일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