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임금 지연, 체불)
최근 1년 동안 임금 지연 지급, 체불이 있습니다.
정기지급일 실제지급일
21.09.05 21.10.14 / 21.10.29 50%씩 지급
21.10.05 21.11.15 / 21.11.30 50%씩 지급
21.11.05 21.12.09 / 21.12.31 50%씩 지급
21.12.05 22.01.25 / 22.01.28 50%씩 지급
22.01.05 22.01.28 100% 지급
22.02.05 22.04.28 100% 지급
22.03.05 22.04.30 / 22.05.12 50%씩 지급
22.04.05 22.06.09 / 22.06.29 50%씩 지급
22.05.05 22.07.28 100% 지급
22.06.05 22.07.28 100% 지급
22.07.05 22.07.29 100% 지급
22.08.05 전액 미지급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