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급 지연 관련 실업 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지급지연 관련하여 조금 애매하여 문의남깁니다.
임금 지급일은 5일입니다.
24.03.11 6일 지연
24.05.10 5일 지연 (50% 부분 지급 )
24.06.05 4월 월급 50% 부분 지급완료
24.06.14 9일 지연 (5월치 9일 지연)
24.08.22 17일 지연
24.10.07 2일 지연
24.11.18 13일 지연
24.12.06 1일 지연
25.01.07 2일 지연
25.02.08 3일 지연
전액 미지급 58일, 부분 미지급 25일
위와 같이 임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퇴사는 안했고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되면 퇴사 예정입니다.
외에 사대 보험도 2개월 씩 밀리고 23년부터 저런식으로 짜잘하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