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급 지연 관련 실업 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지급지연 관련하여 조금 애매하여 문의남깁니다.
임금 지급일은 5일입니다.
24.03.11 6일 지연
24.05.10 5일 지연 (50% 부분 지급 )
24.06.05 4월 월급 50% 부분 지급완료
24.06.14 9일 지연 (5월치 9일 지연)
24.08.22 17일 지연
24.10.07 2일 지연
24.11.18 13일 지연
24.12.06 1일 지연
25.01.07 2일 지연
25.02.08 3일 지연
전액 미지급 58일, 부분 미지급 25일
위와 같이 임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퇴사는 안했고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되면 퇴사 예정입니다.
외에 사대 보험도 2개월 씩 밀리고 23년부터 저런식으로 짜잘하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1개월은 30일)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분 지급 제외 일수) 임금 전액이 아닌 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