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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기묘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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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해주세요

1월 21일 급여 전액을 무기한 연기 공지 받고나서 2월 12일, 2월 27일 각 50%씩 분할 지급 받았습니다. 2월은 고정상여금과 급여일 무기한 지급 공지를 받고 실제로 급여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되서 3월 16일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불기간에 지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면 체불기간이(1월22일부터 2월 12일(22일), 1월 22일부터 2월 27일(37일),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23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월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체불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2월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또한 체불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