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해주세요
1월 21일 급여 전액을 무기한 연기 공지 받고나서 2월 12일, 2월 27일 각 50%씩 분할 지급 받았습니다. 2월은 고정상여금과 급여일 무기한 지급 공지를 받고 실제로 급여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되서 3월 16일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불기간에 지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면 체불기간이(1월22일부터 2월 12일(22일), 1월 22일부터 2월 27일(37일),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23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월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체불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고, 2월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또한 체불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