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해주세요1월 21일 급여 전액을 무기한 연기 공지 받고나서 2월 12일, 2월 27일 각 50%씩 분할 지급 받았습니다. 2월은 고정상여금과 급여일 무기한 지급 공지를 받고 실제로 급여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되서 3월 16일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불기간에 지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면 체불기간이(1월22일부터 2월 12일(22일), 1월 22일부터 2월 27일(37일),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23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