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내 퇴직금 미지급 & 퇴사전 1개월 퇴직금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했는데
1. 월급일자가 매월 25일인데 21년도부터 1월25일날 받아야하지만 2월01일 지급받고(21년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몇일씩 지연되어서 들어옴)
정확한날에 지급이 되지않았습니다. 21년 4월까지 그렇고 4월30일날 그만두었는데 4월 월급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퇴사후 14일내에 지급받아야하지만 ( 5월 14일까지) 회사 자금사정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밀리다
6월초에 받게되었습니다
3. 실업급여
최저임금인줄알고 남부고용노동청에가서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받으면서 딱 최저임금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1번같은경우는 단 몇일씩 지나고 전액받았으면 신청자체가 불가피하며 2번같은경우도 퇴사전 1개월이라 신청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아하에서 본글인데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즉,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란 상기 내용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었으며 (6월 초에 다받음) 4월30일 퇴사 직전까지 4월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7월1일 진정서 제출)
4.결론은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은 안했지만
지정날자에 월급이 안들어왔고 퇴직금도 14일내에 들어오지않았으며 마지막 근무달의 임금도 안들어와서 그 임금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이직일 전 1년 내에 임금체불이 지연이아닌 한달치 월급이 2개월이상 밀려야지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