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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양이203
세심한고양이20323.11.0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알아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 월급날이 21일 입니다 그런데 8월임금이 지급되어야될 날짜인 9/21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10/11일70만원 10/13일 50만원 10/19일 15만원에 나눠서 8월급여를 분할 지급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이고 10/21일에 들어와야했던 9월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1/21일에 나머지 8월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알아보니까 60일기준이라고 하던데 60일 지난 시점이 11/19일인데 정확히 11/21일인지 11/19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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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액이 지연지급된 기간을 합해서 60일 이상이 되거나, 퇴사시에 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이 된 상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임금체불 기간의 기준은 영업일이 아닌 역에 의한 기준이기에 실제 달력 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하므로 8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9월 21일이면 11월 21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전액이 미지급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은 경우(1개월은 30일)

    2. 임금전액이 미지급된 경우로서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3할 이상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4. 3할 미만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