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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재칼169
건강한재칼16923.11.19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익월 21일 입니다.

8월 급여는 분납으로 10월 중순에 135만원, 11월17일날 나머지 차액 입금 되었습니다.

9월,10월 급여는 11/19일 기준 한푼도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9,10월 급여 2개월치가 11/21 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2개월치 월급이 100% 체불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인건 확인 하였는데요, 문제는 제가 월급이 계속 밀리다보니 10/31 자로 사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1/21일까지 재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10월까지 재직하였던돈이 2개월 체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임금체불을 견디며 버틸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퇴사하였고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퇴사 한 상황인데 11/21 까지 재직 하지 않았다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너무 절망적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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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9월 21일이므로 10월 3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이전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상 체불이란 뜼은 9주이상을 말하는 바,

    위 경우

    11월 21일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임금체불 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21.까지 재직해야 2개월 임금체불이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최근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입금이 되지 않고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 때,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