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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낭만적인커피
매월 10일이 급여날입니다.
1월 10일 -> 미지급
2월 10일 -> 미지급
두 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한 달 더 밀려야, 즉 , 3번 체불이 발생하면 60일을 채우기 때문에 3월 급여날에 퇴사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한달동안 돈 못받고 버틸 생각에 너무 막막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된 시점에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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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입장이 타당하며 안전합니다. 즉, 1.10.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 2.13. 현 시점에서 34일째 체불되었으며, 60일째 되는 3.10.까지 체불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