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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다꿩272
기막힌바다꿩27223.03.06

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로 자발적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 여부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매달 급여는 10일에 나옵니다.

현재 1월 10일 급여는 나왔고

2월 10일에 나오는 급여가 안나온 상태고

3월 10일에 나오는 급여도 사업부 통해 확인 해보니까 안나온다고 봐야하는데

그럼 3월 10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2달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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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월, 2월 급여가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전액 지급되지 않은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② 임금을 지연 지급을 받은 경우 : 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와 임금의 30%이상 못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 받았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1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은

    2월 10일이 됩니다. 띠리사 2월 1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