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직장내괴롭힘
제가 7월 21일에 입사 하였고
매월 10일이 월급 날입니다
월급은 세전 250이고
7월 급여가 9월 10일에 40만원,9월15일에 35만원정도 나눠서 전액이 들어왔고
8월 급여가 9월29일 80만원, 10월17일 100만원 해서 40정도가 아직 체불 중입니다
9월,10월 급여는 아직 아예 못받고 고용노동부 접수 중입니다
어제 대지급금 신청 했습니다.
실업급여 불인정 됐는데 이유를 알 수 있나요ㅠㅠ
너무 힘들어서 10월16일에 퇴사하였고
취업 당시 7명이였는데 3명으로 인원 감축하고
(두명은 임금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줄줄이 퇴사 하고 그 일을 전부 제가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사장이 폭언과 위협함) 으로 노동청에 신고접수 했구요
실제로 그당시 사장의 협박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약도 한번 먹었습니다.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고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하는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