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월급일이 매월 1일인데요,
8월 급여는 12일에 늦게 들어왔고 9월은 정상 지급됐습니다.
10월 급여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
11월 급여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날이 누적하여 60일 이상이 되거나, 체불된 임금액이 월급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8월 지연지급 12일+10월급여 지연지급 ?일+11월 급여 지연지급 ?일 = 60일 이상이 되거나, 10월, 11월 분의 2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2개월 이상 전액이 미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에서 하루가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또한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