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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말끔한비둘기201
말끔한비둘기201

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월급일이 매월 1일인데요,

8월 급여는 12일에 늦게 들어왔고 9월은 정상 지급됐습니다.

10월 급여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

11월 급여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날이 누적하여 60일 이상이 되거나, 체불된 임금액이 월급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8월 지연지급 12일+10월급여 지연지급 ?일+11월 급여 지연지급 ?일 = 60일 이상이 되거나, 10월, 11월 분의 2개월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2개월 이상 전액이 미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에서 하루가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또한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