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중 근무태업 미이행 질문드립니다.
매달 21일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종 문제로
12월에는 19일에 50% 24일에 50% 로 지급받았고
1월 급여지급이 무기한 연기 된 상태 입니다.
이 경우 2월에 근무태업•미이행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월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수급조건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업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결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2개월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상황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임금체불이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정당한 이직사유 자발적 퇴사(사직)라도 임금체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이 1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그 상태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임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고용유지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 상황 적용
12월 급여: 19일 50%, 24일 50%로 분할 지급(지급일은 다소 앞당겨졌으나, 분할 지급 자체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음. 단, 지급일이 근로계약서상과 다르다면 일부 체불로 볼 수 있음)
1월 급여 무기한 연기(= 체불)
2월 근무태업·미이행(출근하지 않거나, 근로의무를 다하지 않음)
2. 근무태업·미이행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의 쟁점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함
근무태업·미이행(무단결근, 근로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 징계, 권고사직 등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예: 임금체불 진정, 사직서 제출 등)를 거치지 않고 무단결근, 태업 등으로 해고·징계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1월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
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퇴사) 사유가 임금체불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근로자 귀책사유(무단결근, 태업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언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지 않고, 무단결근·태업 등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징계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을 유지하면서, 임금체불 진정, 내용증명 발송, 사직서 제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전액체불이 퇴사날 기준 1년 동안 60일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30%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60일 이상 연이어서 임금체불 일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은 두가지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하여도, 24일 지급한바와같이 중간에 청산이 된다면 60일 이상 연이어서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님은 2월급여가 한번더 30프로이상 체불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직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태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