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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121
반가운곰12124.01.31

임금지연에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드립니다

1월월급지급일자가 1월25일인데 경영악화로 인해 반정도 지급받고 나머지도 아직 못받았는데 (1월중으로 받을수도있음) 2월달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2월달까지 전액지급받지 못한경우 임금지연이 2달이상 된걸로 해당되어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신청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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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기가 2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월급을 반 정도 못받은 상태에서 2월 임금을 못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