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납으로 인한 실업급여관련 문의

2020. 03. 25. 19:56

몇달전부터 회사사정이 좋지않았고

1월급여도 못받을뻔하였으나, 정해진날 받게되었고

2월급여는 3월10일이 지급일이었으나, 3월25일 현재까지 받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분급여도 받지못할것같아서 4월달 보름만 출근더하게되면 퇴직금까지 받을수있으나, 회사생각해서 퇴직금은 포기하고 3월말에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회사도 알겠다고 구두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근데, 몇일전 사장이 급여를 늦게주게될것같아 일단 당장 퇴사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없어야되니 실업급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입장에서는 나중에지만 급여도받을수있고 몇달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으니 알겠다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것같아 재확인해보니 급여 대신에 실업급여로 퉁치자는거였다는걸 듣고나서는 아닌것같아서 4월달 1년채우고 퇴직금과 급여까지 받고 나가겠다고했으나, 사장은 3월말일 퇴사로 전달받았다며 3월 말일로 퇴사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무시하고 1년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추가로 급여날 급여가 안들어왔으니 2월분 급여를 3월말일에 주고, 3월급여도 일주일정도 미뤄서 주겠다고 하면 어째튼 급여날 지급이안되었으니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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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3월 말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귀하가 본래의 사직일에 사직하지 않고 더 재직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직일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질의2]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이는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3. 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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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1년을 채우시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1년 뒤 자발적으로 퇴직한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동안 2회에 거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제출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밀린 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자발적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03.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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