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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도요288
굳센도요28823.03.21
3개월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달까지 3개월치 급여가 밀려있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 이야기는 1개월전 미리 통보받음)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지급 일정 마저 미정이라는 말만하네요..


법적조치든 노동청으로 통한 체당금 신청이든

가장 삐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둘다 퇴사 후 2주가 지나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

생활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등의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후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 확인을 받음과 동시에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체불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 후 2주가 지난 다음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도든 가장 빠른건 없습니다.

    가장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한 조사는 필요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만일 기일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셔서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제기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