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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콘도르198
든든한콘도르198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지금 다니는 곳에서 2개월동안 급여를 받지못해서 이번달에 퇴사신청할려고합니다.

이번 근무한것도 못받을거 같은데 그러면 총3개월치가 밀리게 되고 그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도 달라고해도 안주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1.퇴사후하기전에 제가 뭘 받아야할게있을까요?

2.퇴사하면서 임금체불로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3.퇴사후에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넣어야할까요 아니면 14일이후에 해야할까요?

4.3개월이 밀리게돼면 간이대지급금신청 대상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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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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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잘 확보하시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인서도 사업주로부터 받아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3.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1천만원 한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바로 진정서 제출해도 됩니다.

    4.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14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 간이대지급금 요건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미리 받아두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있으니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개월분의 임금까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상한액 700만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 더불어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체불이 확정되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체불액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