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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1. 급여일에서 하루만 지연되어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지금껏 총 두번 임금체불되었습니다.
한 번은 급여일이 하루 밀렸고, 한 번은 급여일 기준으로 1주 후 절반액, 2주 후 절반액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었습니다.

2. 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3.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임금체불을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할 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로 선택해야 하나요?

퇴사사유가 임금체불이 된다면 회사에서 신청한 고용장려금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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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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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로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장려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정기불 원칙 위반).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12번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