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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2개월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일은 22년 3월 15일이고,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며 체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2월분(22. 2. 28.)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

22년 1월분(22. 1. 31.) 22. 3. 14. 전액 지급

21년 12월분(21. 12. 31.) 22. 2. 9. 전액 지급

21년 11월분(21. 11. 30.) 21. 12. 15. 전액 지급

21년 10월분(21. 10. 31.) 21. 11. 11. 전액 지급

21년 9월분(21. 9. 30.) 21. 10. 13. 전액 지급

21년 8월분(21. 8. 31.) 21. 9. 9. 전액 지급(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이체 되었음. 회사 명의로 21. 11. 11.에 다시 지급되었고 대표자에게 동일 금액을 반환하였음 )

21년 7월분(21. 7. 31.) 21. 8. 2. 전액 지급

21년 6월분(21. 6. 30.) 21. 7. 1 전액 지급

위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21년 8월분의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에 실제지급일자를 어느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첨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표자명의로 지급받은 날짜는 21. 9. 9. 이지만, 거래 내역에는 21. 11. 11. 에 회사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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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3.26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내 20%이상 임금이 삭감된 달이 2달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 사유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된 달이 1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2개월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일은 22년 3월 15일이고,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며 체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2월분(22. 2. 28.)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

    22년 1월분(22. 1. 31.) 22. 3. 14. 전액 지급

    21년 12월분(21. 12. 31.) 22. 2. 9. 전액 지급

    21년 11월분(21. 11. 30.) 21. 12. 15. 전액 지급

    21년 10월분(21. 10. 31.) 21. 11. 11. 전액 지급

    21년 9월분(21. 9. 30.) 21. 10. 13. 전액 지급

    21년 8월분(21. 8. 31.) 21. 9. 9. 전액 지급(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이체 되었음. 회사 명의로 21. 11. 11.에 다시 지급되었고 대표자에게 동일 금액을 반환하였음 )

    21년 7월분(21. 7. 31.) 21. 8. 2. 전액 지급

    21년 6월분(21. 6. 30.) 21. 7. 1 전액 지급

    위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1년 8월분의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에 실제지급일자를 어느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첨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표자명의로 지급받은 날짜는 21. 9. 9. 이지만, 거래 내역에는 21. 11. 11. 에 회사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 실제 대표명의로 지급된 날인 2021.9.9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

    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의 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2개월이란 월력상의 2개월을 의미하며, 임금 지급일보다 2개월 이상 늦게 지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2021년 8월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된 9월 9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