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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임금체불 실업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5년4월14일에 입사를 했고 7/15 퇴사 예정, 급여일은 21일 입니다.

4월분 급여를 4/30일에 받았고 5월분 급여를 6/20일에, 6월분 급여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임금 체불 기간이 총 2개월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2개월분 이상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거나, 퇴직 전에 지급되었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