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년에 2개월이상 밀린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급여가 조금씩 밀리다가 이번에 한번에 밀리게 되었는데
만약 20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5월, 6월 못받고 7월초에 받았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2개월을 초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일수가 퇴사전 1년 내에 합계 60일 이상이 된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