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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여새200
심심한여새20022.04.28

애매하게 두 달 밀린 급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 급여를 20일에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월급여-->3/20일 지급 이오나

현재 2,3월 급여가 밀렸습니다.

두 달치 급여를 못 받은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월급여는 절반정도 받은 상태입니다ㅜ

3월급여는 미루어진 8일 미루어진 금일(28일) 지급으로 전달받았으나 이 또한 밀려서 5월2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6월에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고 나가려는데 이렇게 월급이 계속 밀리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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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에도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우러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급한 점은 임금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라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보험 등에 직접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