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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잉어287
조용한잉어28722.08.10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작년부터 몇달씩 밀리는 경우가 있다가 이번에 또 밀렸습니다.

2021

9월 월급 지급일 10/10, 실 지급일 12/1

10월 월급 지급일 11/10, 실 지급일 12/10

11월 월급 지급일 12/10, 다달이 쪼개서 주는중 일부 미지급

2022

7월 월급 지급일 8/10일, 8월 16일 주겠다고함

현재 미지급

이렇게 월급이 밀렸을때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에도 한달전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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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