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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단벌레294
건강한비단벌레29420.10.16

임금지연 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매월 10일 정기급여날짜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 까지 급여를 10일에 주지않고

10일을 넘어

월말(30%~50%) 그 다음달 (나머지)

이런식으로 급여를 줍니다.

정확한 날짜에 주지않아서 스트레스받아

그만두려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년이내 2개월(기간) 이 임금체불,지연 되면

수급자격이 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매달 15일 이상씩 밀립니다.

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즉,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란 상기 내용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같은 경우 고용센터의 담당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 때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의미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