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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천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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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월 10일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월급여

2월10일 - 4월1일 (약 50일)

2월급여

3월10일 - 4월1일 (약 20일)

동일한 날짜에 급여를 받을 경우 기간을 합하여

60일의 체불 기간이 인정되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급여가 반반 나눠서 입금된 기간이 있었는데 1년 이내라고 한다면 해당 일자도 합산이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