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 날짜 계산 (실업급여 60일 관련)
월급날 매달 10일
2월 월급 3월 14,15일 나눠서 입금됨 5일
3월 월급 4월 12일 입금 2일
6월 월급 6월 11일 입금 1일
7월 월급 8월 22일,24일 나눠서 입금됨 14일
8월 월급 10/10 현재까지 미지급 30일
9월 월급 10/10 현재까지 미지급
10월 월급 11/10 지급예정 (불확실)
22년 3월 1일 재입사하여 23년 10월 3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월급이 밀리는게 짜증나서 퇴사했는데
퇴직서에는 자진퇴사(개인사유)로 적으래서 적었습니다.
월급이 60일 이상 밀리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현재 10월 10일 기준 총 미지급일수 합이 52일이고
10월 18일이 60일 되는날입니다. 이날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내일부터는 8,9월 월급이 이중으로 미지급인 상태인데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기간이 60일 이상이고 8,9월 2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