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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그래도웃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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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임금이 분할로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지급일은 매달 3일 이나 10일에 절반 20일에 절반 혹은 60% 40% 이런 식으로 현 시점까지 분할로 지급된 상황입니다.

전체가 체불된 개월은 약 2개월으로

11월 근로에대한 급여를 12월에 약 3차례에 걸쳐 지급받고 (원 지급일 12월3일)

12월 근로에대한 급여를 2월 1일에 60% 2월 6일에 나머지 40%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원 지급일 1월 3일)

마지막으로

1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3월 7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원 지급일 2월 3일)

그 이후에도 월급이 계약서상 작성되어있는 지급일에 지급되지않고 사측의 입장으로 여러차례 분할되어 지급 되었는데 이와 같을 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등의 처리는 어렵다고 하여 자진 퇴사로 진행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 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첫째,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1개월은 30일을 의미함)

    둘째,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2개월이상 체불된 사정이 없으므로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지연지급받은 기간이 현재 기준 1년간 2개월이상일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분할지급으로 체불인 경우

    임금체불 해당 여부는 30%이상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2달이 넘을 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ㅎ대ㅏㅇ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