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임금이 분할로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지급일은 매달 3일 이나 10일에 절반 20일에 절반 혹은 60% 40% 이런 식으로 현 시점까지 분할로 지급된 상황입니다.
전체가 체불된 개월은 약 2개월으로
11월 근로에대한 급여를 12월에 약 3차례에 걸쳐 지급받고 (원 지급일 12월3일)
12월 근로에대한 급여를 2월 1일에 60% 2월 6일에 나머지 40%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원 지급일 1월 3일)
마지막으로
1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3월 7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원 지급일 2월 3일)
그 이후에도 월급이 계약서상 작성되어있는 지급일에 지급되지않고 사측의 입장으로 여러차례 분할되어 지급 되었는데 이와 같을 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등의 처리는 어렵다고 하여 자진 퇴사로 진행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 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첫째,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1개월은 30일을 의미함)
둘째,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2개월이상 체불된 사정이 없으므로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지연지급받은 기간이 현재 기준 1년간 2개월이상일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분할지급으로 체불인 경우
임금체불 해당 여부는 30%이상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2달이 넘을 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ㅎ대ㅏㅇ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