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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정갈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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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

근무자가 월 중간에 퇴직하였습니다.

25/9/10이요.

저희는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주는데

이럴때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때

25/6/13~6/30 (18일) 7/10지급

25/7/1~7/31 (31일) -8/10 지급

25/8/1~8/31 (31일) -9/10 지급

25/9/1~9/10 (10일) -10/10 지급

이렇게 일자로 계산해서 구하나요

아니면

8/10, 9/10, 10/10에 지급한 임금만 합하는걸로 계산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 지급 시기와 상관 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은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만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6월과 9월 급여 부분은 일할계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

    2025.9.10까지 근로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11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6.11 ~ 2025.9.10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아래 임금이 최종 3개월 임금이 됩니다.

    1) 2025.6.11 ~ 6.30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2) 2025.7.1 ~ 7.3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3) 2025.8.1 ~ 8.3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4) 2025.9.1 ~ 9.10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급여와 8월급여는 10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6월급여는 월급여 x 20 / 30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면 되고 9월급여는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6.11.~2025.9.10.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