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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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체 월급액에서 공제액 얼마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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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월 임금에서 무급휴가일수 만큼의 급여를 제외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만 임금이 이루어져있다면
무급휴가는 연차가 아니기때문에 연차수당이 아닌,
기본급 중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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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는 없는 상태이니 연차사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월 2일 무급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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