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2일치 명세서에 어떤 구성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임금 구성 항목은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비과세식대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직원 한 분이 이번달 2일을 무급 휴가 사용하셨습니다.
명세서 항목에 이 차감금액을 어디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월 급여 2,583,333원(기본급 2,243,062+고정연장근로수당140,271 + 식대 200,000원), 2일치 급여 166,666원
질문)
1. 기본급-2일치 급여 금액으로 표기 ex) 기본급 2,076,396원 (원래 기본급 2,243,062-2일치급여 166,666)
이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다르게 표기하거나 포함시키는 경로가 다르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금액은 그대로 기재하되 2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공제항목에 별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정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거나 "기타공제" 또는 "결근공제" 항목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공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끔 산정식을 기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