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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2일치 명세서에 어떤 구성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임금 구성 항목은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비과세식대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직원 한 분이 이번달 2일을 무급 휴가 사용하셨습니다.

명세서 항목에 이 차감금액을 어디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월 급여 2,583,333원(기본급 2,243,062+고정연장근로수당140,271 + 식대 200,000원), 2일치 급여 166,666원

질문)

1. 기본급-2일치 급여 금액으로 표기 ex) 기본급 2,076,396원 (원래 기본급 2,243,062-2일치급여 166,666)

이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다르게 표기하거나 포함시키는 경로가 다르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금액은 그대로 기재하되 2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공제되는 금액은 공제항목에 별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정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거나 "기타공제" 또는 "결근공제" 항목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공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끔 산정식을 기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