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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멧새120
대견한멧새12022.06.07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래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급여 계산을 진행하면 될까요?

ex) 5월 무급휴가 1일 사용/기본급 2,000,000

1. 2,000,000/226=8,840(시급)

8,840*8시간=70,720원 차감

2. 2,000,000/31=64,510원(일급) 차감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두 가지의 방법 모두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할계산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2번의 방식을 이용해 일할계산하여 무급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한편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2,000,000÷209=9,569

    무급휴가 1일 사용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9,569×8×2=153,104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 5월 무급휴가 1일 사용/기본급 2,000,000

    1. 2,000,000/226=8,840(시급)

    8,840*8시간=70,720원 차감

    2. 2,000,000/31=64,510원(일급) 차감

    1번도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2번을 적용해도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무급휴가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방식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데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한편, 두 방식 다 실무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금액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내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1일에 대하여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유급시간이 226시간이라면 1의 방식과 같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