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 미지급 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한 달 만근 일 경우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중도 입사나 퇴사 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 x 근무일 수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퇴사로 7월 16 ~ 31일, 8월, 9월, 10월 10월 1일~15일로 계산한다면,
8,9월 수당을 포함하고 7월은 수당을 일할 계산하고 10월은 실재 지급된 급여만 포함하면 될까요?
수당포함 기본급 3개월 : 8,289,600원
10월 수당 미포함 3개월 : 8,219,170원으로 평균임금 차이가 나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만근하였을 때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2025년 10월 16일 퇴사자에게는 2025년 10월에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7월 임금 및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반영하고 8월, 9월은 전액을 포함하고, 10월은 실제 지급된 임금만 포함하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
다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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