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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활동적인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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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17
    Q. 월 중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 미지급 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한 달 만근 일 경우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월 중도 입사나 퇴사 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 x 근무일 수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10월 16일 퇴사로 7월 16 ~ 31일, 8월, 9월, 10월 10월 1일~15일로 계산한다면,8,9월 수당을 포함하고 7월은 수당을 일할 계산하고 10월은 실재 지급된 급여만 포함하면 될까요?수당포함 기본급 3개월 : 8,289,600원10월 수당 미포함 3개월 : 8,219,170원으로 평균임금 차이가 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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