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가불요청 관련 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달 근로를 다음달 15일에 지급 중입니다
직원분중 05월에 가불하신 분이 있는데
06월 근로분 중에서도 추가 가불 요청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5조에 의해 질병 가불을 해드리곤 있는데
한도도 정해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면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지급청구권이 형성된 임금에 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향후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컨대, 6월분 임금이 500만원 이라면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기일 이전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가불의 '최대 액수(한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상 한도를 유추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기일 전이라도 지급하라는 규정입니다.
가불금을 다음 달 15일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때, 혹시 모를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시비를 막기 위해 "가불금 수령 및 차감 동의서"를 내부적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기준: 아직 일하지 않은 미래의 근로분까지 당겨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월에 이미 출근해서 일한 날짜만큼 누적된 임금'이 법적인 실질적 한도가 됩니다.
예시: 6월 한 달간 일한 몫이 7월 15일에 나가는 구조이므로, 6월 말에 가불을 요청했다면 6월 1일부터 요청일 전날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 안에서 지급하시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일한 몫을 넘어 아직 일하지 않은 미래의 근로분까지(원래 의미의 가불) 회사 호의로 지급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선지급을 해야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선지급을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지불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아직 일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출산/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2)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비상시 지급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이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지급을 위한 요건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