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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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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셨는데
근무일수가 1월1일 포함 9.5일 (주휴수당 포함시 11.5일)
병가사용일이 12.5일 (주휴수당 포함시 15.5일) 입니다.

1. 이경우에 월급/27일*15.5일로 계산해서 공제하면 될까요?

2. 월~목요일 근무하시고, 금요일 오후에 병가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 무급병가 사용했으면 2월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ㅏ 같이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무급병가를 사용한 날 외에 다른 날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의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병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으므로 다른 근무일에 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