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 사용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셨는데
근무일수가 1월1일 포함 9.5일 (주휴수당 포함시 11.5일)
병가사용일이 12.5일 (주휴수당 포함시 15.5일) 입니다.
1. 이경우에 월급/27일*15.5일로 계산해서 공제하면 될까요?
2. 월~목요일 근무하시고, 금요일 오후에 병가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 무급병가 사용했으면 2월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ㅏ 같이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무급병가를 사용한 날 외에 다른 날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의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병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으므로 다른 근무일에 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