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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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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주휴수당 지급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1주에 1일 또는 1주에 2-3일 병가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여 정산이 되고 있는데(월급여액 ÷ 해당월일수× 해당월 근무일수)

병가 사용 시 계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병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지급할지,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미지급할 지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하여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1일 통상임금만큼 급여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계산방식에서 근무일수가 주휴일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근무일수에서 병가일수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