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주휴수당 지급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1주에 1일 또는 1주에 2-3일 병가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여 정산이 되고 있는데(월급여액 ÷ 해당월일수× 해당월 근무일수)
병가 사용 시 계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병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지급할지,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미지급할 지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하여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1일 통상임금만큼 급여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계산방식에서 근무일수가 주휴일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근무일수에서 병가일수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