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가 및 연차 과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직원 (계약직) 인 분이 병가를 내셨는데 약 2주(평일기준으로 11일)를 내셨고 외에 연차 3를 더 쓰신 상황입니다.
이번달이 계약 종료일이라 급여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14일에 대한 통상입금 만큼 제하고 드리면 될지 궁금하구요.
퇴직금 처리 방법도 계약일 종료 이후 산정해서 드리면 되는지.
산정 방법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11일, 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 병가가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되어있지않다면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 연차 3일은 법적으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지않다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고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식으로 공제한 금액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효합니다(일할계산: 월급여/31일*(월일수-(병가일수+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주휴일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 동안의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