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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닭250
럭셔리한닭25023.02.01

업무외상병휴직시 연차개수 산정시 지급개수를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휴직으로 (80% 이하 근무) 만근한 월에 연차를 1개씩(총8개) 지급하려 합니다

이 분이 만 4년차근무로 가산연차가1개있는데요

그럼 기본연차 8개 + 가산연차 1개 = 9개로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가산휴가는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과

    다르므로,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개 x 월 소정

    근로일수 - 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전년도의 출근율은 기본휴가 산정시에는 기준이 되지만,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경우에는 출근율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해당연도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거나 해당연도에 80% 미만 출근하였으나 월 개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년간 80% 미만 출근하여 8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9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산연차는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80% 미만 근로하여 1개월 만근 당 1개의 연차를 주는 근로자에게는 가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랜 근무로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연간 80%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1년에 80%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한 월 개수대로만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