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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무당벌레201
소탈한무당벌레20121.06.06
직원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얼마이상으로 책정해야할까요?

직원월급산정하려고합니다.

한달에 2번 휴무고 아래는 근무시간입니다.

평일은 5시간근무(16:00-21:00)

주말은 12시간근무(09:00-21:00)

얼마로 책정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 얼마가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일 휴게시간 30분, 주말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 가정).

      - (203.346+19.5525+36)*8,720 =2,257,595원(세전)

      - 4대보험료(고용/국민/건강/장기요양) : 205,990원

      -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 : 30,310원

      - 실수령액 : 2,021,295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연장수당이 가산되며, 휴일 근무시에도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10,980원 주민세 1,090원으로

    월임금의 약9%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월급산정하려고합니다.

    한달에 2번 휴무고 아래는 근무시간입니다.

    평일은 5시간근무(16:00-21:00)

    주말은 12시간근무(09:00-21:00)

    얼마로 책정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은 얼마가 나오나요?

    1.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계산이 많이 달라집니다.(근로조건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식시시간등 휴게시간을 정하고 실제로 쉴 수 있게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대보험료, 근로소득세는 "실수령액 계산기" 검색하셔서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임금지급 기준 등에 따라 임금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 조건에서 계산을 나아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만큼 아래 링크는 참고사항으로 남겨둡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2. 4대보험 역시 사업장-근로자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미소하게 달라지며, 정부지원금도 있기에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면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여부, 최저임금 기준인지 금액기준, 주말은 단순한 12시간 근무인지, 나이에 따라 4대보험 제외되는게 다르므로, 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만원가정)

    1.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일30분 / 주말 2시간

    5인이상 227시간 - 휴무날 시간만큼 공제(주말의 경우 11시간)

    5인미만 218시간 - 휴무날 시간만큼 공제(주말 10시간)

    2.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일 경우

    5인이상 241시간 -휴무날 시간만큼 공제(주말의 경우 11시간)

    5인미만 230시간 - 휴무날 시간만큼 공제(주말 10시간)